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의 금융활동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방법에 따라 직접적 보호와 간접적 보호, 시점에 따라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보호
금융소비자의 금융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금융회사는 관련법과 규제에 근거하여 금융상품 판매 등의 영업행위 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거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피해입은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 보호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활동 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금융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등이 있습니다.
사전적 보호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 보호와 간접적 보호를 모두 포함합니다.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과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후적 보호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한 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 보호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위법계약해지, 분쟁조정 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