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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의 금융활동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방법에 따라 직접적 보호와 간접적 보호, 시점에 따라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보호와 간접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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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보호

금융소비자의 금융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금융회사는 관련법과 규제에 근거하여 금융상품 판매 등의 영업행위 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거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피해입은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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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보호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활동 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금융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등이 있습니다.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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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보호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 보호와 간접적 보호를 모두 포함합니다.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과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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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보호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한 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 보호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위법계약해지, 분쟁조정 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금융교육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연구, 금융시장 조사 및 평가 등 간접적 보호와 사전적 보호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