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는 사기범의 행동에 의해 원치 않더라도 피해를 입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달리 사기범들이 투자자의 수익 욕심을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투자사기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권유
그럴듯한 상품 또는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 모집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다며 투자자 모집
해외투자사업, 유망 사업등을 내세우거나 일정기간 후 상장될 우량회사라고 하면서 자금 모집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 유인
업체현황에 대해 알고 싶어도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 책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보안 유지
펀드 판매를 가장한 투자자 모집
취업을 미끼로 한 투자자 모집
따라서 투자 시 가장 먼저 투자의 대원칙을 명심하고 과도한 수익률 욕심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원칙을 바탕으로 투자하되,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