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국번없이 11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지급정치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1. 경찰 신고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2.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
3.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 요청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 후 이의신청 없을 시 채권소멸 확정 후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
4. 금융회사가 환급결정액을 피해자에게 환급(2~3일 소요)
출처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