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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 경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신고대상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신고

    국번없이 112, 12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대상 : 해킹·피싱·스미싱 신고 및 상담

    국번없이 118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신고대상 : 피해상담 및 환급

    국번없이 1332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신고대상 : 정부, 공공기관 각종침해 사고신고

    국번없이 11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신고대상 : 인터넷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cyberbureau.police.go.kr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신고대상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및 제보

    1566-1188
    counterscam112.go.kr
자금을 이체한 경우

① 지급정지 신청하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②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프라인]

  • 1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 혹은 고객센터로 전화
  • 2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 일괄 조회
  • 3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

③ 피해금 환급신청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피해금 환급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지급정지 신청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신 후 3영업일이 경과한 후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3 피해구제 신청
    이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해 피해자의 송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명의인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4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5 피해환급금 결정,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합니다.
    ※ 피해금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물품대금 사기, 조건만남 등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
    -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금전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혹은 의심 시 후속조치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처럼 신속히 조치합니다.

  • 1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악성 앱 삭제 또는 핸드폰 초기화
    악성 앱이 설치된 핸드폰 초기화 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등을 통해 악성 앱을 삭제합니다.
    또한 핸드폰 초기화 혹은 악성 앱 삭제 전까지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합니다.
  • 2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합니다.
  • 3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 4 노출된 개인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인증서(예:공동인증서) 재발급 등 노출된 정보를 변경합니다.
    또한 신분증, 주민번호 등이 노출된 경우 신분증을 재발급합니다.
  • 5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혹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또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6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을 신고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눌러,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개통을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