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웹툰과 동영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분쟁 해결방법 세 가지 : 당사자간 해결(화해), 분쟁조정제도, 소송
- 「금.소.법」 제정 후 소액사건의 분쟁 조정 시 금융회사는 소송 제기 불가
- 「금.소.법」을 통해 달라진 것들 : 입증책임의 전환, 자료열람요구권 행사
- 「금.소.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 사례들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상품 광고를 볼 때 '심사필(심의필)'이 있는지, 내용과 함께 꼼꼼히 확인
- 금융상품 판매대리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설명의무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 판매시 중요사항을 설명
- 금융회사 부당권유 행위의 대표적 사례들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상품설명서를 잘 살피고,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을 적극 활용
-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6대 판매원칙
-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 필요
-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철회
-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6대 판매원칙이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
- 더욱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