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단은 전화(보이스피싱), 문자(스미싱), 메신저(메신저피싱), 홈페이지(피싱사이트), 해킹 등이 대표적이므로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원격제어·악성앱 설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의 문자·전화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사기범이 원격제어·악성앱을 설치하기에 전화 신고 등이 불가능합니다.
·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합니다.
· 기관 사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합니다.
· 유창한 한국어 구사
피싱사기 발생 초기처럼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합니다.
· 심리적 압박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 직접 인출 · 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편취를 통해 직접 자금을 인출합니다.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합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극 활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뱅킹PC(단말)지정 서비스, 추가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통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공동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합니다.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https://portal.kfb.or.kr/voice/bankphonenumber.php
※ 찐센터(검찰사칭 서류확인) 010-3570-8242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합니다.
·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사기범은 발신번호변작기를 통해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신고 · 피해구제 기관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