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6대 판매원칙, 판매 이후의 청약철회, 문제 발생 시의 손해배상, 위법계약해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호받을 권리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정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원칙으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자보호법상 기본권은 개념적 권리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자료요구권(제28조), 청약철회권(제46조), 위법계약해지권(제47조), 손해배상청구권(제44조)은 실제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과 금융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합의, 소송, 분쟁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합의나 분쟁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에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먼저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으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올바른 금융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교육의 목적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같은 정부기관들이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금융교육 관련 정책을 심의ᆞ의결합니다.